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321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철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처리시설을 가동할 때에 창문 및 뒷문을 열어놓아 일부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