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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43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B의 위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외환신용카드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거래대금 중 잔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이하 ‘디케이자산관리대부’라 한다)를 거쳐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4.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85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1. 16. 위 법원 2015하면1857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5. 12. 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당시 선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