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671 | 양도 | 1989-12-21
국심1989부1671 (1989.12.21)
양도
취소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단 1회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임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울산세무서장이 89.5.19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9,892,910원, 동방위세 2,17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이 69.12.27 취득한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대지 42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7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892,910원, 동방위세 2,176,690원을 89.5.19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울산시 OO동 OOOOOO 전 396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 답 925평방미터를 69.12.27 취득하여 이들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들 토지가 79.2월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울산시 OO동 OOOOOOO 대지 427평방미터로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변경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84.6.7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이 장기간 농사를 짓던 토지가 대지화됨에 따라 양도한 것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많은 필지의 임야 및 전답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분할 양도한 투기혐의자인 청구외 OOO의 부친으로서 위 OOO등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거래조사와 관련하여 함께 조사받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법률규정과 이들법률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령에 의거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83.12.31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이른 바 투기거래 유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다수의 부동산을 형질변경하여 양도한 바 있다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소득세법은 동법 제80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각자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을 뿐 타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의 계산또한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득자별로 소득금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또한 각 소득자별로 구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 산출과 관련있는 자산거래 또한 소득자인 자산양도자별로 구분하여 그자의 자산거래가 투기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투기거래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청구인 아들의 자산거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았음은 잘못이라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1914년에 출생하여 대부분을 울산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이 동인의 거주지 인근인 울산시 OO동 OOOOO O 전 396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 답 925평방미터의 토지를 69.12.27 취득하였는데 이들 토지가 속한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토지로 환지되었고 지목 또한 대지로 변경되었는 바 이와같이 환지된 토지를 취득후 14년6월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거래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단 1회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