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나2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변론종결
2006. 6.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54,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21행의 ‘따라서’와 ‘피고가’의 사이에, ‘,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1의 라.항 기재의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하고, 제5쪽 4행의 ‘원고들의’부터 10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