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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64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2019. 2. 22.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