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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20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기존 범행 후 10년 이상 도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