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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19:5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와 박스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자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때려 위 G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행 범죄 전력,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