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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