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7가단235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
요지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단2351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07. 06.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