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28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