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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9.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낫을 이용하여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까치살모사 1마리를 포획하고,

2. 2014.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닭장 옆에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말똥가리 1마리를 포획하고,

3.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닭장 옆에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말똥가리 1마리를 포획하고,

4. 2014.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닭장 옆에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말똥가리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자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획한 각 말똥가리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