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9.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낫을 이용하여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까치살모사 1마리를 포획하고,
2. 2014.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닭장 옆에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말똥가리 1마리를 포획하고,
3.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닭장 옆에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말똥가리 1마리를 포획하고,
4. 2014.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닭장 옆에 포획틀을 설치한 다음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말똥가리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자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획한 각 말똥가리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