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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414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2001. 3.경 울산 북구 B, C, D, E 일원 총 1,441,300㎡(이하 ‘F지구’라 한다) 내에 G 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746세대, G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1,579세대, G 3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3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27세대 합계 3,152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 다음 -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산정기준 : 건설교통부(공공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원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기간 중의 자기 자금에 대한 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함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의 회수 :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 나.

평창토건은, 2002. 4경 원고 H와 이 사건 제1아파트 103동 1504호(32평형)를, 원고 I과 같은 아파트 110동 304호(32평형)를, 2003. 6.경 원고 J와 이 사건 제2아파트 220동 1202호(28평형)를, 원고 K와 같은 아파트 208동 1701호(28평형)를, 원고 L와 같은 아파트 222동 904호(32평형)를, 2003. 11.경 원고 M과 이 사건 제3아파트 305동 403호(32평형)를, 원고 N과 같은 아파트 311동 1703호(32평형)를, 원고 O와 같은 아파트 31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