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9나503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03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안지혜
피고,피항소인
1. 순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2. E
3. F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1,052,34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해광
판사 이화진
판사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