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가단65784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74,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므로, 2018.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