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치과용 합금 생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치과 기공 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생산한 합금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F 치과 기공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생산한 치과용 합금제품을 킬로그램 당 9만 원에 공급하고, 그 합금제품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총판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대여금 1억 3,000만 원은 그 총판계약에 따라 장차 공급할 합금제품으로 대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총판 계약서, 총판 계약서( 변경),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인감 증명서, 각 피고소인 자필 메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내역 조회, 인증서, 항고장, 간이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 간이 회생사건 검색 표( 대법원), 각 회생채권 신고서, 항고 사건주임검사 의견, 재정신청서,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채권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간이 회생채권신고( 북 부산 세무서), 신용 보증서, 여신 거래 약정서 (IBK 기업은행),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211684호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 단 1007호 간이 회생 개시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2016 간회 단 1007호 간이 회생인가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 인정 근거 피고인은 ‘ 판시 1억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총판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