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8:22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BR9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20. 3. 14. 21:40경 평택시 E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 소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