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의 성격상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