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 2013-0164(2013.10.24)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13구단25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xx
금천세무서장
2014. 5. 30.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취득한 서울 yy구 xx동 195-4 답 0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000㎡가 분할, 이기된 서울 yy구 xx동 000-00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20xx. xx. xx.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20xx x. xx.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특히 20xx년부터는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주말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50~250평을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zz을 통하여 대리 경작을 하였다.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150~250평 중 일부이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xxxx. x. qq구 ww동장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0000㎡를 원고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자진신고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00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농지소득금액을 신
고하였다.
-표생략-
3)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xx. x. x. 사울 yy구 xx동 000-00 000㎡에 관하여 작성되었다.
4) 원고는 xxxx년부터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었다.
-표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4, 8 내지 17, 을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1.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입법취지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19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z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지방세법 213조에서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인 150~250평만을 자경하였고 자기가 경작한 면적보다 김zz이 경작한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수입이 신고된 내역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함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1983.부터 2011.까지 공인회계사로 상당한 수입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 외에 주말 및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를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주변인들의 진술(갑19-1, 20-1, 21-1, 22-1, 증인 김zz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2. 7. 3.에야 비로소 작성되었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각 영수증(갑23호증의 2 내지 16) 중 김zz 명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김zz 명의로 작성된 것도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급하여 한꺼번에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⑤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25호증)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또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195-4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들이 설치되어 있어 일응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를 김zz에게 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진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김zz의 경작 부분과 원고의 자경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