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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44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차장을 개업할 목적으로 2017. 10.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 토지{F롯트, 환지면적 1,014.7㎡(약 30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6,000만원, 2017. 12. 4. 잔금 5억 9,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아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인근에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으며, 상ㆍ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세차장 개업을 할 수 없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당초 예정하였던 2018. 초경 세차장을 개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B, C은 원고에게 2017. 12. 6.경 잔금을 2017. 12. 말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12. 27.경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선택적 청구원인 ① ⑴ 피고 B, C :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18.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