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 등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1. 심판 대상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반소장에서 944,445,000원을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하였다가, 2019. 4. 11.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①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미지급대금 39,200,000원과, ②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토목공사 용역대금 293,150,000원, ③ 위약금 612,095,000원 합계 944,445,000원을 청구하면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위 944,445,000원을 모두 위약금 청구로 보면서 50,000,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 이유에서는, 위 ①, ②, ③ 각 항목 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0원을 감액한 위약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 중 ‘당사자 주장’ 부분에 위 청구금액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2조로 산정한 용역대금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용역대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액수와 위약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액수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은 위 ①, ② 부분을 기각하고, 위 ③ 부분만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①, ②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전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패소 부분 전체[894,445,000원(= 944,445,000원 - 50,000,000원)]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미지급 용역대금’으로는 39,200,000원(위 ① 부분), ‘위약금’으로는 905,245,000원(② ③ 액수 합계)을 각 나누어 청구하고 있는바, 결국 위 ① 내지 ③ 청구가 전부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