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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2가합103381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10. 원고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상황 피고는 2006년경 다른 병원에서 1차 코 성형수술(콧등에 고어텍스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2009. 6. 19. E이비인후과에서 코뼈의 골절(폐쇄성), 편위된 비중격 진단을 받은 다음 2차 코 성형수술(늑연골을 삽입하고, 외비변형 및 비중격의 만곡을 교정하는 수술, 양측하비갑개점막을 절개하고 비갑개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09. 12. 21. 위 E이비인후과에서 다시 비중격 교정수술[비중격 봉합선(septo suture)을 좌측으로 변경하는 수술] 및 연골제거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병원 내원 등 경위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2.부터 2012. 7. 9.까지 총 7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줄기세포를 코 끝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는 2012. 7. 10. 원고로부터 코 성형수술(늑연골, 실리콘, 알로덤을 삽입하고, 비공을 교정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좌측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2012. 7. 30. 위와 같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의 좌측 코 내부 늑연골의 두께를 줄이는 수술(Rib Cartilage shaving)을 시행하였다.

현재 피고의 상태 피고는 현재 좌측 코 막힘 및 그로 인한 두통,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의 코는 좌측의 비밸브(nasal valve area, 비중격과 상측비익연이 이루는 각)가 우측보다 약간 좁아져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