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71,062,969원 및 그 중 61,062,969원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4. 9. 1.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4.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5. 10. 1. 부교수로, 2000. 10.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C대학에서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학사관리처장(교무처장)으로, 2011. 12. 21.부터 2012. 3. 31.까지 부총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C대학 총장 D의 징계요구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 2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는 해당 번호로 특정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2013. 1. 3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E프로덕션과 C대학이 SBS 특집드라마 ‘F’에 제작지원을 하는 대가로 위 드라마에서 C대학을 광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광고계약에서 정한 광고비 1억 8,000만 원은 광고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체결하여 계약금의 15%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비리의혹이 있다.
② 원고는 C대학과 영국 G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는 G대학이 C대학생에게 수여하는 HID(Higher International Diploma)가 단순 이수자격증으로서 허위학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중간 에이전트인 H연구원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C대학 입시진행경비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의혹 등 제반 비리의혹에 관련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7. 징계사유 2, 3 중 일부 G대학과 비학위과정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