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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개설한(계좌번호:B)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7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불상일경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