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됨[기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78 (2010.07.07)
상속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경에 따라 감액결정되어 이미 취소된 이상 절차의 속행을 구할 실익이 없음
상속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경에 따라 감액결정되어 이미 취소된 이상 절차의 속행을 구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절차가 속행될 경우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됨
2010누2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XX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7. 7. 선고 2009구합10178 판결
2011. 8. 30.
2011. 8. 30.
1.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2. 11. 망 전AA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780,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부동산의 평가 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242,39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178호로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780,4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항 기재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추가 감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소송 종료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지분율 변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3,999원으로 추가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1. 5. 17.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2011. 6. 1. 위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위 63,999원의 세금은 원고가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호증의 1, 제47, 48호증, 제5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이 볍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가.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절차의 속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6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35조에 근거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소 취하로 종국될 경우 원고가 패소한 제l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남게 되므로, 절차 속행을 통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소심 단계에서 소 취하로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제1심 판결이 실효되므로(이와 달리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의 추가 감액경정처분을 통해 6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남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그 주장 내용과 같은 이유로 절차의 속행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63,999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절차가 속행될 경우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1.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