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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4 2013도37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년 여름경 강간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1992. 12. 10.생으로서 이 사건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사건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인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