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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합51047

정비사업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3.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기 지출된 정비사업비를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시킨다는 내용의 ‘현금청산에 대한 사업비부담금 공제의 건’을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 92명 중 61명의 동의(동의율 66.30%)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5. 5. 19.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인 2013. 12. 3. 이미 이 사건 결의로써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해 정해두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5. 5. 20.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피고들의 종전자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위 동의 내용에는 정비사업비와 그 분담기준, 조합정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한편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