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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4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2,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영업기간도 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