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23 하늘공원 앞 노상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대들기만 하였을뿐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고 B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최근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