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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3656 판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799 (2010.12.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36 (2010.06.24)

제목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하지 못한 잔금은 2%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누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12799 판결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457,022,5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을 제9호증의 1, 2 참조).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