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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2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구간이나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