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6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15:18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