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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4 2013고정16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고소인의 D 식당에서 족발, 보쌈 등을 배달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2. 0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일 E아파트 등 51곳에 족발, 보쌈 등 각종 야식을 배달하고 대금 1,210,000원을 수금하여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해 마음대로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