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897 | 상증 | 1998-04-02
국심1997광2897 (1998.4.2)
증여
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하여 등기된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국심1996경2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238㎡와 지상건물 15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0.12.14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3.1.1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94년 5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실지조사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이라는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증여의제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23,2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이의신청,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당초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조사시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라고 한 것은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몰아 불이익을 줄 것같은 느낌이 강하여 겁이 나서 위 OOO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위 OOO이 자기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현금 7,000,000원과 전세보증금 30,000,000원, OO은행대출금 80,000,000원 및 사채 93,000,000원(등기부상 근저당되어 있음) 합계 21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며,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215,000,000원에 경락당하여 그간의 이자를 제외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아 억울한 데도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2) 설령, 증여의제로 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과 은행대출금 80,000,000원 및 사채 93,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주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으로 이러한 예외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따로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90누 3430, 90.8.28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 진술시 쟁점부동산을 양수·양도한 사실도 모르고, 양도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단지 청구외 OOO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전달하는등 명의대여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90.12.14 위 OOO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모든 재산운영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루어 진 점등으로 보아 위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하여 등기된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실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설령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시 설정된 은행부채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 신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 7,000,000원과 은행대출금 80,000,000원 사채 93,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3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제시할 뿐 위 채무관련 객관적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90.12.14과 91.2.23자에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43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가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전달하는 등 명의대여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과 은행대출금 80,000,000원 및 사채 9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차입금이나 당해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경2125, 96.12.5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