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03:30경 창원시 성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유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과 양발 등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자신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파출소 너거 비리가 많다. 들어갔다 나와서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