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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689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475,200원, 원고 B에게 13,932,000원, 원고 C에게 1,520,000원, 원고 D에게 4,12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F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화성시 G리, H리, I리 일원(J : 88,274㎡, K : 6,571㎡)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7. 1. 화성시 고시 L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5. 2.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이 소유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티앤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국보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M(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취지의 2018. 3.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법원 감정인은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 A이 소유한 화성읍 O 대 1,102㎡의 감정평가액을 730,626,000원에서 771,400,000원으로 재산정하였다.

(이하 감정결과 및 2018. 3.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를 합하여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별지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