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월 이자는 1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 잔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빚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있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수입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50만 원, 피고인과 채무 관계에 있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용도를 부동산 매수 잔금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빌리는 것이라고 E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자력도 있었다.
3.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I, J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