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9.부터 2016. 7. 23.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하여 현지 조사(대상 기간: 2014. 10. 1.부터 2016. 4. 30.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원고는 간호조무사 D이 2014. 10. 1.부터 2015. 8. 27.까지 약국보조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년 2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1등급 상향된 간호등급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8항, 제29조 제1항, 제4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3]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2,994,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간호인력 신고ㆍ청구 및 확인내역 적용분기 신고 및 청구내역 확인내역 평균환자 수: 간호인력 수 간호등급 평균환자 수 : 간호인력 수 간호등급 2015년 2분기 4.42 1등급 4.57 2등급 2015년 3분기 4.4 1등급 4.56 2등급 2015년 4분기 4.4 1등급 4.5 2등급 [표2] 과징금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4. 10.부터 2016. 4.까지, 1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1,638,351,840원 20,998,210원 1,105,168원 1.28 30 62,994,63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