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4.6.1.(969),1561]
가.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도입의 경우 선박대금의 완불 여부나 선박도입이용선의 형태를 취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상 소유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
나.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선박을 편의치적에 의하여 수입하고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조세포탈의 범의 유무
가. 피고인이 선박을 일본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은 선박을 운행하여얻은 이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파나마회사의 소유로서 파나마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 파나마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자일 뿐 아니라 실제상 사무실이나 주재원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지나지 않고 선박에 관한 관련서류도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해상통상허가증 상에는 피고인이 선박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파나마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함으로써 그 형식적인 국적이 파나마국으로 되었다면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박대금의 완불 여부나 선박의 도입이 용선의 형태를 취한 것인지 여부로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나. 편의치적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하고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고, 관세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수입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있는 것이다.
다.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한 선박수입이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선박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관세법 제2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다. 같은 법 제183조 , 헌법 제15조 , 제23조 제1항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85.경 일본국 도오꾜오도 소재 선박판매업체인 뉴세븐트레이딩주식회사(이하 일본회사라고만 한다)의 사장인 후꾸찌 도시오로부터 중고선박 1척을 구입하여 운항하다가 1987. 8.경 이를 매도한 일이 있는데 당시 위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1985. 3.경 파나마국 파나마시를 소재지로 하는 회사(이하 파나마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위 파나마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장은 피고인이고 부사장은 위 후꾸찌 도시오였으나 피고인이 위 파나마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받았거나 실제로 위 법인에 어떠한 자금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파나마회사는 실제상 사무실이나 주재원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후꾸찌 도시오로부터 1975년 일본에서 건조된 일본선적의 이 사건 선박 을 매수하여 운영하라는 권고를 받고 1990. 6. 23. 위 일본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일화 금 200만엔이며 대금결제는 피고인이 위 선박을 운행하여 얻은 이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외무역법 및 그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선령이 10년 이상인 것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0. 9. 5. 주한 파나마국 대사관에서 위 선박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위 파나마회사를 소유자로 하고 국적은 파나마국으로 선명 도 각 변경하여 위 선박의 국적증서를 받은 다음 수리비가 저렴한 한국에서 위 선박을 수리한 후 한국선원을 승선시켜 중국 산동성에서 일본 시모노세끼항까지 피조개를 운반하는 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1990. 10. 5. 부산항에 입항하게 하였는데 그 직후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금지된 중고어선을 불법 도입하였다는 이유로 범칙조사를 받고 같은 달 16. 구속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양도허가서, 수출허가신청서 및 송장과 선박국적증명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국제상업해상무역선 해상통신허가증 상에는 선박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그 주소도 피고인의 주소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금 700만원을 투입하여 위 선박을 수리하였으며 위 선박은 1991. 7. 3. 부산항을 출항한 이래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일본 시모노세끼항간의 피조개 운반을 위하여 운항되고 있다.
나.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선박이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선박을 불법도입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 선박 시가 금 166,317,410원 상당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 각 금 2,698,500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관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취란 외국물품을 관세법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내국물품으로서 자유유통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박, 특히 외항선인 경우에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국내의 해운시장과는 무관하게 국제간의 항로와 국제해운시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파나마국에 편의치적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선박을 국내 해운시장에서의 자유유통이나 사용을 위해 이를 수입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위 일본회사로부터 나용선하거나 또는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국내의 조선소에서 이를 수리하고 한국선원을 승선시켜 중국과 일본간의 항로에 투입할 의사였다고 봄이 보다 합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선박의 대금이 완불되기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인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선박의 입항신고에 있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임을 알면서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이를 수입인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른바 편의치적(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의 제도는 선박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 관례로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해운기업이 선박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는 그 자체가 탈법적인 방법이라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아 처벌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선박에 대하여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는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선박이 몰수되거나 그 선박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하게 되어 있어 그 처벌규정이 엄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처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선주의 선박에 대한 국적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함에 있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법체제상 사회적 상당성을 결하는 이른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그러나 일건 기록상 이 사건 선박은 1975년 일본에서 건조된 79.99톤의 철갑 냉동선인데,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선령이 10년 이상인 선박은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일본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은 선박을 운행하여 얻은 이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파나마회사의 소유로서 파나마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 파나마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자일뿐 아니라 위 회사는 실제상 사무실이나 주재원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지나지 않고 위 선박에 관한 관련서류도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해상통상허가증 상에는 피고인이 위 선박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위 선박을 위 파나마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함으로써 그 형식적인 국적은 파나마국으로 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박대금의 완불여부나 선박의 도입이 용선의 형태를 취한 것인지 여부로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10.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 사건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형식상으로만 소유자로 되어 있는 파나마회사가 단순한 수리목적으로 입항시키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바, 그러하다면 원래 편의치적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 사건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하고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0. 3. 27.선고 89도2587 판결 참조), 관세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수입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 당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후 중국과 일본간의 항로에 투입할 의사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편의치적의 방법을 이용한 선박수입이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선박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 수입의 법리 내지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