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100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2017가단10026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A아파트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김경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