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1. 3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건물 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D 상품권 판매ㆍ보관ㆍ관리, 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경 김해시 E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상품권을 대신 판매해 주겠으니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D 상품권 230장 액면가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품권 1,060장 액면가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 위 B건물 내 D 매장에서, 그곳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상품권 8장 액면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품권 5,285장 액면가 합계 524,9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9. 15. 위 B건물 내 D 매장에서, 거래처 G 대표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8,0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