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6: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진행방향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동대문경찰서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제1차로 전방에 버스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및 우측 골반비구 및 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