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8중4134 (2009.02.11)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2,6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리조트(설립 당시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리조트' 라 한다)는 레저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1. 23. 설립된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회사 설립시부터, 2002. 10. 23.경까지는 대표이사, 2003. 3. 1.까지는 이사로 법인등기 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리조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장은, ☆☆☆리조트가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금액 중 주식회사 ○○제이엔씨(이하 '○○제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 198,640,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판단하여 ☆☆☆리조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익금산입된 부분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하여 200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매입액은 ☆☆☆리조트와 ○○제이엔씨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가공매입액이 아닌바,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리조트 설립시부터 2002. 10.경까지 법인등기부상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 ☆☆☆리조트는 실질적으로 송●●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송●●에게 ☆☆☆리조트의 설립자금 5천만 원을 대여(송●●의 직원 임◆◆, 송●●의 처 권△△의 각 계화에 4,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 주고, 송●●에게 직접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매입액이가공매입액인지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을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제이엔씨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포착하여 2004. 2.경 이를 조사한 사실, 조사결과 ☆☆☆리조트는 ○○제이엔씨로부터 2002년 1기 6천만 원, 2기 120,5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그 기간 ○○제이엔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허브그린을 비롯한 약 10명의 사업자가 자신들이 ○○제이엔씨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제이엔씨와 그 대표이사이던 소◎◎은 위와 같은 자료상 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참고인 중지결정 이후 최종적으로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됨), 2002년 당시 ○○제이엔씨의 결제계좌(◇◇은행 잠실역 지점)에 ☆☆☆리조트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입액에 상응하는 돈을 입금하였으나 매번 입금된 금액이 입금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전액 출금된 사실, ☆☆☆리조트는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입금 내역, ○○제이엔씨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액은 가공매입으로 인한 매입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리조트의 통장거래내역인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송●●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액이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 위 증거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리조트와 ○○기업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이엔씨와 ○○기업 이 같은 회사인지, 금전거래내역이 물품거래내역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위 증거를 이유로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리조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닌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리조트의 위 가공매입거래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표자 상여 소득의 귀속자임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9. 6. 임◆◆의 계좌에 1,500만 원, 다음날 권△△의 계화에 3천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만으로는 임◆◆가 송●●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고, 위 각 송금액이 송●●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송●●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지 불과 3일 뒤인 2001. 9. 10.부터 ☆☆☆리조트 설립일인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벌렸다는 송●●이 차용금 5천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700만 원을 원고의 계화로 다시 입금한 사실, ☆☆☆리조트는 관할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에게 2002년도에 원고에게 상여 및 급여 총 3,6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등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송●●에게 ☆☆☆리조트의 설립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법인등기부상 ☆☆☆리조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송●●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원래 '디엠디21'이라는 회사에서 총판업무를 하다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여 명목에 관한 진술이 어긋나는 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2001년 당시 ☆☆☆리조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