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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구합6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대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B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탄화수소 배출량 측정을 의뢰받고, ① 2015. 11. 2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탄화수소 배출량을 11.42ppm으로 측정하고, ② 2015. 12. 1.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탄화수소 배출량을 32.31ppm으로 측정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장을 ‘이 사건 각 사업장’, 위 각 측정을 ‘이 사건 각 측정’이라고 하고, 위 각 측정결과를 ‘이 사건 각 측정결과’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각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탄화수소 배출량을 점검한 결과 B의 경우 980.3ppm의 탄화수소를, C은 995.4ppm의 탄화수소를 각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6. 4. 15. ‘원고가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2016. 5. 1. ~ 2016. 7.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 법원 2016아74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 2016. 4. 26.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