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021 | 상증 | 1990-03-19
국심1990중0021 (1990.03.19)
증여
기각
청구인이 85.2.5 실제대로 자산의 3분의 1지분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제의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을 들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합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84.10.8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 OOOOO, O 소재 임야 2필지 합계 16,878평방미터를 청구인이 3분의 2,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이 나머지 3분의 1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을 옹진군청으로부터 37,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소유지분에 따른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중 3분의 1지분은 위 OOO이 실질소유자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89.4.21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4년 귀속분) 증여세 9,146,760원 및 동 방위세 1,664,0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유로 등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군유재산불하는 공유등기가 안되는 데 있고, 위 OOO의 1/3지분은 그후 85.2.5 실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납부하게되는등,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옹진군청으로부터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인하여 공동취득자 OOO의 지분(5,625평방미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를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후 공동취득자 OOO지분의 환원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옹진군청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의 3분의2를, 위 OOO이 나머지 3분의 1을 부담한 사실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쌍방 합의하에 각 소유지분에 따른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단독명의로 하게 된 이유가 군유재산 불하시에는 공동명의에 대한 등기가 안되기 때문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등기상의 제약이 어느 관련 법령 또는 불하조건등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된 양도소득세 1,550,550원 및 동 방위세 155,050원을 체납후에 납부한 사실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5.2.5 실제대로 이 건 자산의 3분의 1지분을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제의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을 들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합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