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850 건물명도(인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대상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178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3. 24.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장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9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8.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소송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850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1. 8.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242,267원 및 그 중 49,311,854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930,413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각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9.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11. 23.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16. 원고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7217)을 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판결 1) 한편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227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5. 31.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합1000048)을 받았고, 위 본안소송 1심법원은 2017. 11. 24.'피고는 원고에게 20,95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