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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78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1993. 10. 16.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2. 희망퇴직 신청 당시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었고, 노동조합에서 간부(정책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3) C은 피고 주식의 21%를 보유하고 있던 2대 주주이자 2007. 3. 20. 취임하여 2015. 1. 5. 해임되기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다. 나. 피고의 퇴직공고 및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 1)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C은 2014.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전 임직원

2. 신청기간: 2014. 12. 29.~2014. 12. 31. 4. 희망퇴직자 처우 1) 1년 연봉을 지급 2) 퇴직금 별도 지급 2)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 대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2015. 1. 3.자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 19호증, 을 제7, 10,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C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의 1년분 연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정해진 ‘희망퇴직 수리 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희망퇴직신청은 ‘경영상의 이유’, ‘피고가 수리하여 통지하는 경우 희망퇴직 효력이 발생함’이라는 희망퇴직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