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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8고정1196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C 아파트 37동 212호의 임차인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부터 2018. 2. 27.까지 중국인 유학생인 D와 E에게 매달 임대료 9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1. D의 확인서

1. 피고인의 서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4, 제 49조의 4,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