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1073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약정 1)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TFT-LCD패널(모델명 : LTL097QL01,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120,000개를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 3,840,000달러(= 개당 단가 32달러 × 120,000개)에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2.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120,000개의 물품대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3,84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5 21,600개, 같은 해
3. 3. 43,200개 등 합계 64,800개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미이행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및 집행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2013. 8. 23.까지 나머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3. 9. 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1073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 55,200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1,971,302,400원[미화 1,766,400달러(= 55,200개 × 단가 32달러) × 2013. 8. 27.자 기준 환율 1,116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9. 26.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13. 10. 17.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3)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3571호로 원고의 국민은행 외 7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 인용결정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원고는 2014. 1. 2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