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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5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을 돌봐주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 자신이 일을 하면서 딸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중 파출소에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자 C과 E 등이 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시너를 방바닥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딸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