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8중2617 (2008.11.11)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처와 자녀들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개인사업 및 종교활동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6. 6. 7. 취득한 인천 옹○군 북○면 신○리 963 답 4,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1994. 5. 9. 취득한 인천 옹○군 북○면 신○리 964 전 1,964㎡ (이하 '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6. 12. 12. 임○호에게 양도한 후, 2007. 2. 2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외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231,538,681원임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131,533,286원을 공제한 107,38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명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9, 20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5호 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 상에는 원고가 1976. 6. 7.부터 1979. 10. 18.까지 , 1994. 9. 16.부터 1994. 10. 19.까지 , 2002. 4. 24.부터 206. 12. 12.까지 약 8년 1개월 정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1979. 10. 18. 이 후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82년경 이후 용현 3 양곡판매점, 중○상회, 신○정육점, 삼○제일교회 등 개인사업 및 종교 활동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1979. 10. 18.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1994. 9. 16.부터 1994. 10. 19.까지는 단기간이고, 이 사건 토지가 벼농사를 지은 답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 고,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 증, 갑 제15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9, 21, 22호 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벌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